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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결과,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 등 논의 - 복지부-의약단체‘보건의료발전협의체’8차 실무회의 개최
  • 기사등록 2021-04-15 02: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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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난 14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8차 실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외에도 이번 8차 실무회의에서는 ▲의약품 장기품절 및 공급 불안정 개선방안, ▲고가 처방 의약품포장 단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각 직역별 전반적인 인력 중장기 수급상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직역 간 이해갈등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변효순 구강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 등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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