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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의대교수노조 출범…독립노조 본격 설립 - 아주대 의대 교수 노조
  • 기사등록 2021-04-14 23: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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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의과대학교 교수노조가 출범했다.
지난 3월 18일 설립총회를 개최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노동조합이 지난 4월 12일 독립노조로 설립 신고증을 교부 받았다.


이는 지난 2020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대학교수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진 이후 단과 대학 및 의과대학 노동조합 설립은 첫 사례이며, 전국적으로 약 50개 대학에서 교수노동조합이 설립됐다.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과대학 교수는 약 1만 명 이상이며, 국내 전체 교수의 약 15%다. 이들은 학생 교육과  환자 진료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지만 환자 진료에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라는 이유로 의사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되어왔다는 설명이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교수 노조 노재성 위원장은 “다음 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전국 단위의 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 출범을 준비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번 아주대학교 의대 교수 노동조합 설립이 다른 의과대학과 병원의 의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아주대병원 임상교수들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자는 목표로 지난 2018년 의사노조를 설립한 바 있다.


당시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에 반하여 의사 자격으로 일반노조법에 의한 의사노조 설립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 사이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개정을 기다리던 대학교수의 노조설립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2조 조항이 개정되면서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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