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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코로나19 취약시설 점검 강화+방역 위반행위 엄정 조치 추진 - 4월 15일부터 집중점검 등
  • 기사등록 2021-04-14 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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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긴장도 이완으로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어,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보고한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취약시설 집중점검…방역 위반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방역점검단을 구성하여 취약시설을 집중점검하고, 방역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취약시설별 현장 점검 추진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소관 부처·경찰·지자체와 취약시설별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하여 현장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9대[학원(교육부), 종교·체육(문체부), 어린이집·목욕장(복지부), 건설현장(고용부·국토부), 방문판매(공정위), 유흥시설(식약처), 식당·카페(식약처)]취약시설인 학원, 종교·체육, 어린이집·목욕탕,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카페를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17개 시·도에 대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도부터 취약시설 소관 부처의 현장점검과 지자체 자체점검을 동시에 실시하여 방역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현장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사항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합동 방역점검 지속 실시
정부합동 방역점검은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방역점검단의 활동사항과 점검결과를 시기별로 투명하게 공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 장관…소관 시설 ‘방역책임관’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시설의 ‘방역책임관’으로서 실제 현장점검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
▲현장 방역상황 직접 점검 등
방역 관련 소관시설 각 부처 장관을 ‘방역책임관’으로, 시설 담당 국장급을 ‘방역전담관’으로 지정한다.
또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소관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소관시설의 부처 장관은 시설별 협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면담하는 등 자율적 참여방역을 유도하고, 현장의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방역대응이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자체 방역 대응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방역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법적·제도적 미흡사항은 신속하게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표)부처별 소관 시설 분류(예시)

▲시설별 장관책임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과 병행
‘시설별 장관책임제’는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정부합동 방역점검단’과 병행할 예정이다.


◆우수 민간단체, 지자체 지원 등
방역에 적극 참여하는 우수 민간단체와 지자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방역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자율방역을 실천해 나간다.
▲참여형 책임방역 지원방안 검토
정부·지자체의 방역점검에 적극 참여해 일정 기간 이상(예: 1~2개월 이상)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해당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참여형 책임방역 지원방안을 중수본(복지부)‧지자체와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자치분권형 책임방역’ 실천 지자체…특별교부세 지원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자치분권형 책임방역’을 실천하는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재정지원 시 정부 특별방역대책 참여도(기관장 수시·정기 현장점검 실적, 고발·과태료·집합금지 등 엄정 조치 실적 등), 집단감염 예방·대응 등 맞춤형 방역대책 수립·추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우수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대 지원한다.
또 지자체의 진단검사·치료·백신 접종 등 방역 재정수요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예산수요와 시기에 맞게 수시로 재정을 지원하여 일선 현장의 방역 조치가 원활히 실행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방역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주관 평가 등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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