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4월 12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공포…주요내용은? - 집단급식소, 점검·기록 강화 등 준수사항 확대
  • 기사등록 2021-04-12 22:44:19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12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확대하는 등 급식 전반의 위생수준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약처장이 정한 위생관리 사항에 따라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한 점검·기록 의무화 ▲집단급식소 배식 후 남은 음식물의 재사용·조리·보관 금지[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의 사용・조리・보관 시 과태료(100만원) 부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역학조사 완료 전까지 보존식·식재료를 폐기·훼손하는 등 원인규명 행위를 방해한 경우 과태료를 현행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등이다.
(표)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 주요 내용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는 “지난 해 6월 안산 소재 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급식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 왔다”며, “지난 2020년 12월에는 조리해서 제공한 식품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와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상향(1차 위반 30만원 → 300만원)했고, 식중독 원인규명 행위를 방해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급식소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공포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148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