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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불법판매 집중 점검…4월부터 12월까지 - 식약처·약사회·의약품수출입협회·마약퇴치운동본부
  • 기사등록 2021-04-09 23: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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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불법 온라인 의약품 및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상황에서 온라인 비대면 물품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상의 의약품 및 마약류 불법 판매·광고를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적발한 판매·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행위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며, “온라인에서 판매·광고되는 의약품 및 마약류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제품이며, 특히 마약류는 구매자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판매·광고를 게시하거나 판매·광고에 현혹되어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약품 및 마약류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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