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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나들이 철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점검…‘식품위생법’ 위반 46곳 적발 - 식약처, 총 7,184곳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21-04-09 23: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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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6곳(0.6%)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국·공립공원, 관광·유원지,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푸드트럭 등 총 7,184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3곳) ▲ 조리장 위생관리 미흡(11곳) ▲ 건강진단 미실시(11곳) ▲ 위생모 미착용(4곳) ▲ 시설기준 위반(4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봄 나들이 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밥, 어묵, 떡볶이 등 식품 366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328건은 적합했고, 나머지 38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는 “앞으로도 계절이나 장소에 따라 국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소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봄 나들이 철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세부 현황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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