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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5인 이상 모임금지…5월 2일 24시까지 유지 - 위험한 시설·행위 등 방역조치 강화
  • 기사등록 2021-04-09 22: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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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가 5월 2일 24시까지 유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같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 정세균(국무총리) 본부장은 “국민들의 피로도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단계를 상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단계를 유지한 채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공직자들이 한 번 더 현장으로 나가 점검하고 국민들의 실천을 이끌어낸다면, 이번 조정방안이 단계 상향 없이 유행을 안정시키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각 부처와 지자체 모두 마지막 산을 넘는다는 생각으로 현장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주요내용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3주간 유지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4월 12일(월) 0시부터 5월 2일(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현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이며,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각 지자체별 거리두기단계 적용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리 두기 상향을 하도록 한다.
현재 2단계인 부산은 4.12일 이후에도 2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대전(~4.18), 전남(순천 ~4.11), 전북(전주‧완주~4.15), 경남(진주‧거제~4.11)은 현재 2단계 적용 중으로, 2단계 지속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이다.
▲2.5단계 격상 시 큰 민생경제 타격 예상 따른 조치 
이번 거리 두기 조정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도는 높지만 2.5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피로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3차 유행 이후 병상 확보 등 의료역량은 꾸준히 향상되어 있는 등 현 방역역량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유행이 확산돼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5월 2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 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 지침 강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종전 :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
▲유흥시설 집합 금지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수도권 약 1.5만 개소, 비수도권 약 2.4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된다.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하여 완화할 수 있다.
▲운영시간 제한 업종…영업시간 즉시 조정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수도권 약 43만 개소, 비수도권 약 52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의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즉시 조정한다.
22시로 운영 제한을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래연습장 내…일제 점검과 처벌 강화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한다.
불법 영업 업소의 경우 도우미 등 종사자 출입명부 미작성 등으로 인해 감염발생 시 역학조사가 어려워 조기 대응이 늦어지는 등 방역 대응 문제가 지속 발생해 왔다.
따라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
▲목욕장업…특별관리 지속 적용
기존에 강화하여 조치하던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방역 강화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하여 백화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표)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감염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지역사회의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선제 진단 검사를 확대한다.
▲의사·약사 진단검사 권고받은 경우…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3주간)을 시행한다.
이미 전북지역은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안내 받은 사람은 48시간 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4.6.∼ 별도명령시까지)중이다.
미이행하여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벌금 200만 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 지자체, 의약단체 등과 논의하여 신속하게 세부 후속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비수도권…임시선별검사소 설치, 검사비 지원 등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편리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기존 선별진료소의 검사 기능을 확대하여, 거리 두기 단계, 지역, 증상, 역학적 관련성과 관계없이 무증상자의 검사도 허용한다.
비수도권은 선제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거리 두기 단계, 지역 구분 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검사비를 적극 지원한다.
▲감염 위험 높은 시설 방역 관리 강화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각 부처에서는 콜센터, 물류센터, 3밀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과기부)한다.
고위험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협회·단체 등에 유증상 근로자 업무배제, 즉시 검사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2단계 지역의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등 밀집 완화를 위한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지난 2월 특별관리를 했던 합숙형 기도원·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정규예배 이외의 소모임, 식사, 숙박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히 조치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선제 검사(4.1~) 실시 등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보육교직원 간 회식 및 사적 모임 자제하도록 하고, 발열 또는호흡기 증상이 있는 원아·보육교직원은 등원·출근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학교의 밀집도 준수 여부에 대해 장학지도를 실시(교육부, 교육청)하고,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교육청, 지자체)하며,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교육청 단위에서 감염 취약요인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등교·등원을 중지하고 즉시 검사를 실시하여, 추가 확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홍보 및 점검 강화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한다.
각 부처는 관련 협회·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기본방역수칙을 안내·홍보하고, 소관 시설이 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합금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또 지자체는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는 22시 운영제한, 집합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2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 운영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식당·카페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22시까지 운영
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는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할 예정이다.
△유흥주점, 헌팅포차 등 집합 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100인 이상 모이는 모임·행사 금지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지만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 운영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현 상황 진단
▲최근 증가세로 전환

코로나19 일 확진자는 1월 3주차(1.17~1.23) 이후 10주 이상 300~400명대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 증가세로 전환됐다.
4월 들어 500명대의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59.3명으로 증가 양상이 3차 유행(’20.11.13~) 시작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 대전 등 2단계 운영 중
수도권은 300명대에서 400명대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는 감염 양상과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격상하여 운영 중이다.

▲전국적 소규모 유행 지속
전국적으로 소규모 유행은 지속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도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 접촉에 의한 환자 발생(39.9%)이 지속하는 가운데, 방역 조치가 완화된 이후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환자 발생과 종교시설, 사업장, 어린이집에 대한 감염도 확산되고 있다.
3차 유행 이후 경증·무증상 감염과 접촉자에 대한 조사 누락 등으로 미진단 감염자가 누적되어 지역 감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동량 지속 증가
4월 종교행사 및 봄철 야외활동에 따른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거리 두기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으로 보이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직장에 출근하여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집단감염 사례 3,606명(‘21.2월~3월 중순) 중, 유증상자의 시설이용으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가 834명(23%)으로 추정된다.
유증상자는 확진 전에 상당수가 병·의원 및 약국 등을 이용하여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지만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 미이행 하는 사례도 있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흥시설은 운영시간 제한 위반, 접객원 등의 출입명부 작성 미흡 등 방역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이에 따른 신속한 역학조사도 어려워졌다.
노래연습장은 불법적으로 알선되는 접객원(일명 도우미)의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출입명부 관리를 하지 않고, 주류 판매·섭취 등 음식섭취 금지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발생했다.
▲차질없는 예방접종 진행 중요
현재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2분기 동안 환자 수를 최대한 억제하여 차질없이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 수가 다시 급증해 방역·의료대응과 예방접종에 역량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안정적으로 고령층 접종을 완료해 하반기부터는 중증 이상의 환자가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위험도와 피해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유행의 경험을 고려할 때, 1~2주만에 더블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있으며, 3차 유행과 비교하여 3배 이상 긴 정체기와 4배 이상의 환자 규모를 고려할 때, 3차 유행보다 더 큰 유행 가능성이 있다.
다만 3차 유행 시와 비교할 때 의료체계 여력은 더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위중증 환자 수는 113명으로 3차 유행 당시 중증환자 수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611병상, 중증도·경증 환자 병상은 9천여 병상으로 의료대응 역량은 더 확보된 상황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생활방역 정책 논의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로 ‘생활방역위원회’를 운영(2020.4.8~)하고 있다.
제1기 생활방역위원회 임기가 지난 4월 7일 만료됨에 따라, 제2기 생활방역위원회를 구성(4월 8일~)했으며, 제2기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2명을 추가 위촉했다는 설명이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제2기 생활방역위원회를 통해 거리 두기 단계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수렴을 확대하여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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