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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갑상어알(캐비아)·송로버섯 10억 원 상당 불법 수입·제조·판매 7개 업체 적발 -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위반 혐의 검찰에 송치
  • 기사등록 2021-04-08 23: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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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철갑상어알(캐비아)과 송로버섯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밀반입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7개 업체 관련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2곳) ▲변경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1곳) ▲무신고 수입·판매(3곳) 등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철갑상어 양식장에서 철갑상어알 358kg(6억 7,000만원 상당)을 불법 제조하여 서울지역 유명 호텔 등에 판매했다.

▲B업체도 최근 4년 동안 같은 혐의로 철갑상어알 138kg(2억 3,061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C업체는 제조장소를 변경등록 하지 않고 철갑상어알 12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D업체는 최근 2년간 중국에서 ‘송로버섯’을 관세청 및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고급 식재료로 판매(813만원 상당)했다.
▲E, F업체도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자가 소비용도로 관세청에 통관 신고만하고 들여와 서울지역 유명 식당 및 호텔 등에 판매(960만원 상당)했다.
▲G업체는 최근 1년 동안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철갑상어엑기스 제품(1,903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밝혀졌다.
(표)위반업체 현황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불법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했다”며,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조업체 및 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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