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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식생활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관리 강화 등
  • 기사등록 2021-04-07 23: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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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4월 7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센터에 의무 등록해야 하는 급식소 범위 명확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양사 배치의무를 두지 않은 소규모 급식소(△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은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집‧사립유치원, △상시 1회 급식인원 50인 미만인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를 센터등록 대상 급식소로 의무화하여 위생‧영양지원을 강화한다.
▲센터 등록(신규·변경·종료) 절차
어린이 급식소의 센터 신규‧변경등록 절차 등을 신설하고, 식약처가 센터의 등록관리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센터의 지원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초등 정규교육 이외 시간동안 돌봄서비스(급식포함) 제공기관으로 2020년 기준 전국 424개소가 설치‧운영 중]를 포함하여,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표)주요 개정안 세부내용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는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센터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020.12.29)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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