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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 선거 사전투표, 부활절 등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 기사등록 2021-04-03 00: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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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가 4월 2일부터 시작된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와 부활절(4월 4일)을 앞두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제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각종 행사 및 활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 관련 방역수칙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지켜야할 대표적인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다.
▲투표를 위해 사전투표소를 방문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본인 확인을 위한 목적 외에 사전투표소 내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
▲투표소 내‧외에 선거인 간 충분한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선거인은 사전투표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시행 전‧후 손 위생을 실시한다. 


◆투표소 내 감염확산 방지 3대 수칙
투표소 내에서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투표소 내 환경 관리 수칙은 다음과 같다.
▲투표소 창문을 상시 개방하거나 2시간마다 1회 이상(10분) 환기
▲투표소 내 음식물 섭취 금지
▲선거인이 사용하는 기표대, 서명 펜, 기표용구 등을 수시로 소독 


◆종교시설 이용 관련 3가지 수칙
종교시설 이용과 관련해 준수해야 할 3가지 수칙은 다음과 같다.
▲모든 종교 주관의 정규 예배 참석시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이상 거리 유지, 발열 등의 의심증상 확인 후 출입허가,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한다.  
▲시설 내 모든 공간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예배 전후 사적인 소모임 등은 자제한다.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예배‧모임 등에 참석하지 말고 즉시 검사를 받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거리두기 실천이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급적 비대면으로 부활절의 기쁨을 나누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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