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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신고 원료 가공보조제 제조·판매 업체 적발…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기사등록 2021-04-01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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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무신고 원료를 사용해 오리 도축 시 잔털 제거용도의 가공보조제를 제조·판매한 업체를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결과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A업체(울산 울주군 소재)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식품용으로 수입된 원료(4종 약 180톤)와 비식품용으로 수입된 동일 원료[4종, 약 786톤 :로진(베트남), 파라핀 왁스·마이크로크리스탈린 왁스·에스테르검(중국)]를 2대 8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조하여 식품첨가물(자이언트왁스, 솔검, 석유왁스)로 표시‧판매(3종 약 966톤‧39억 원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해당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가공보조제를 제조하면서 생산·작업일지를 작성·보관하지 않았으며 생산실적 허위 보고, 제조원과 원재료명도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불법 제조한 가공보조제를 즉시 회수·압류(약 20톤)하고 이를 A 업체가 오리 도축 시 잔털 제거용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공보조제가 사용된 오리고기에 대해 우선 출고·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3월 31일 개최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오리의 잔털 제거를 위해 오리 표면에 사용한 가공보조제는 오리 도축 과정에서 대부분 제거·세척되어 오리고기 표면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식약처는 무신고 원료가 사용된 점을 고려해 국민안심 차원에서 해당 가공보조제를 신속히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출고·판매가 중지된 오리고기를 수거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제조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불시점검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가공보조제는 식품첨가물의 한 종류로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최종 제품 완성 전 분해, 제거되어 잔류하지 않거나 비의도적으로 미량 잔류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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