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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수산물 동물용의약품(168종) 잔류수준 ‘안전’ - 우럭 1건 항균제 잔류허용기준 초과…관할 관청 행정조치
  • 기사등록 2021-04-01 23: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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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지난해 수산물 도매시장과 온라인 마켓 등에서 유통 중인 다소비 수산물 18종(패류 2종, 해수어 9종, 담수어 7종)을 직접 구매해 동물용의약품 168종(항균제 81종, 구충제 23종, 항원충제 18종, 살충제 10종, 항염증제 15종, 기타 21종)의 잔류수준을 조사하고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월부터 수산물(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가 적용될 예정임에 따라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찾기 위해 실시됐다.
동물용의약품(168종)의 노출 수준은 인체노출안전기준(일생동안 매일 유해물질에 노출되어도 뚜렷한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노출량)과 비교할 때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 대상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노출량(3-9~0.035 mg/kg b.w./day)은 인체노출안전기준(0.002∼0.5 mg/kg b.w./day) 대비 0.08% 수준으로 수산물의 일상 섭취로 인한 동물용의약품 노출 수준은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었다.


다소비 수산물 18종(425개 품목)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검출률은 담수어(38.1%)>해수어(25.8%)>패류(6.5%) 순이었고, 동물용의약품 성분별 검출률은 항균제(32.4%)>구충제(2.4%)>기타(카페인, 0.7%) 순이었다.
조사 대상 수산물 중 우럭 1건[트리메토프림 0.7mg/kg 검출(기준 0.05mg/kg), 오르메토프림 0.3mg/kg 검출(기준 0.1mg/kg)]에서 항균제(트리메토프림, 오르메토프림)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 식품위해평가부 잔류물질과는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목록관리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 잔류실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개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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