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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노동관계법 총 15건 위반 적발 등 -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실시 결과
  • 기사등록 2021-03-28 00: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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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특별감독을 통해 제일약품의 노동관계법 위반 총 15건을 적발했다.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총 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련 사건이 발생한 직후 즉각적으로 특별감독에 착수한 결과 확인된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제일약품…최근 3년간 약 15억원 체불 적발 등
이를 통해 제일약품은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꺼려하는 점을 고려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익명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응답한 직원의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9%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또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약 15억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도 확인됐다.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직장 내 괴롭힘 사실 등 확인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은 총 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문화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별감독 과정에서 복지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수 직원들에게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금품 약 1,600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회사 내에 공개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지도하며, 특별교육도 한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신고 등이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법정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 다수 적발돼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모두 청산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동자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현장을 지속해서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그동안 임금체불 해소 등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근로감독관 정원을 늘리고 충원하는 등 적극 노력을 해왔고, 이러한 인프라 확충으로 임금체불 청산율이 증가하고, 임금체불 사건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국민들의 민생 고충이 덜어지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노동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특별감독을 강화하고, 신고사건 처리분야에서는 강제수사 지원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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