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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주요내용은? -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 상향 등
  • 기사등록 2021-03-27 23: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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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2020.12.29. 공포)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3월 26일(금)부터 5월 6일(목)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반 차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이번에 개정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2021.6.30. 시행)은 유사 명칭 사용으로 적발 시 과태료 금액을 상향했다.
이에 위반 차수별 과태료 금액을 250만 원, 375만 원,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반복 위반에 대한 누적 회차 적용기준 명확화
과태료 부과 시 반복 위반에 대한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일부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2021.2월)의 권고사항을 적용, 누적된 위반횟수 기준(누적인정)을 신설하여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표)주요내용
○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일반기준의 단서조항 신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미포함
    * 2025년 3월 2일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3년 이전('22.3.1., '25.3.2일 기준)에 적발 된 행위는 위반차수(1차, 2차, 3차 이상) 산정에 포함하지 않고,
     - 3년 내(’22.3.2.∼’25.3.1.)에 적발된 행위는 차수 산정에 포함


복지부 공공의료과는 “이번 개정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과 부과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6일(목)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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