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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농업 분야 주요사업장 코로나19 방역 관리대책은?
  • 기사등록 2021-03-27 0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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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및 논의한 ‘건설·농업 분야 주요사업장 방역 관리대책’은 다음과 같다.


◆건설과 농업현장 근로자,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염 확산 위험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건설과 농업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작업 중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건설현장의 사업주는 현장 출입자의 발열 확인 및 실제 연락처를 포함한 출입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개인 행동수칙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일일 안전교육 시간에 별도 교육을 실시한다.
농촌현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품목 단체·협회 등을 통해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적극 안내한다.


◆근로자 근무 중 의심증세…검사 받도록 독려
근로자가 근무 중에 발열, 감기몸살, 오한 등 의심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도록 독려한다.
대규모 공공공사 현장(40개소)에 출입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제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지역농협을 통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검사 및 방역수칙 협조 안내 문자(209만 명)를 발송하고, 홍보 전단(10만 부)도 배포(3.22)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검사로 인한 추방 등의 불이익은 없으니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건설현장과 농촌현장…방역수칙 점검 강화
건설현장과 농촌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한다.
▲국토부
5월까지 3,000개 현장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 등 지침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한다.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품목 단체·협회를 통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고, 방역수칙을 안내하는 등 농업 분야 근로자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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