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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식회사 에프엔씨코리아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7개 위반 혐의 -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기사등록 2021-03-17 00: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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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주식회사 에프엔씨코리아에 대해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를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라임주스 함량 54%를 70% 함유로 표시하는 등 28개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해 519톤, 약 55억 상당을 판매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는 해당 업체가 지난 5일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소스류를 제조·판매하다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은데 이어, 식약처 조사 결과 드러난 추가 위반 혐의이다.
해당 업체는 이외에도 식품제조·가공 시설에서 라벤더향 등 11종의 공업용 향료를 제조해 향료사 2곳에 판매했다.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87개), 원료수불관계 서류 거짓 작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총 7가지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현장조사TF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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