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쿠팡 의약품 판매 행위 약사법 위반…서울경찰청 고발
  • 기사등록 2021-03-16 23:40:32
기사수정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의사회)가 지난 16일 서울경찰청에 우편으로 쿠팡 경영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했다.


의사회가 문제로 제기한 부분은 ▲약국 개설자가 아닌 피고발인들이 일반 소비자 대상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 방조, ▲해외구매대행 등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인 아시클로버 약품 판매(약사법 제44조 제1항 및 그 벌칙 규정인 동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위반), ▲해외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인 메트포르민 약품 판매(약사법 제44조 제1항 및 그 벌칙 규정인 동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위반), ▲아시클로버 제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허위정보를 기재해 소비자 오도 등이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메트포르민과 아시클로버는 약사 면허 소지자가 개설한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한 것은 물론, 두 약품 모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메트포르민(metformin)은 과체중형 당뇨병 환자에게 많이 사용되는 경구용 혈당 강하제이다.
또 아시클로버(acyclovir)는 단순포진 바이러스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을 치료하고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바이러스 감염 예방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는 항바이러스 약물이다(증 제6호증 및 증 제7호증).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093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대한근거기반의학회, 본격 창립…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
  •  기사 이미지 대한당뇨병학회-이종성 의원실, 정책토론회 개최
  •  기사 이미지 심장종양학연구회 “심장-종양, 임상현장 이해도 증진 실질적 효과 확인”
대한골대사학회
대한두경부외과학회
대한비만연구의사회
위드헬스케어
캐논메디칼
올림푸스한국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