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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3월 28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 - 4차 유행 방지, 백신 접종 차질 없는 진행 등
  • 기사등록 2021-03-13 01: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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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2주간 더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 이하 중대본)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5일(월) 0시부터 3월 28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중대본은 “4차 유행 방지 및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유행 차단을 위한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수도권 등 위험요인 방역조치 강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을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등 방역관리 강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發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 및 집단감염 위험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43개소)를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검사를 실시한다.
5인 이상 외국인 고용 및 기숙사 보유 사업장(1.2만 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도권 및 충청권의 10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공용공간에 대한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한다.
선제검사, 현장점검을 통해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확산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상황 일제 점검
각 중앙부처별로 수도권에 대해 2주간(3.15~3.28) 부처 소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상황을 일제 점검하고, 위반시설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수검사 또는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표)다중이용시설 소관 부처 예시

▲목욕장업…수도권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은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해 수도권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 적용한다. 다만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다.
(표)목욕장업 방역수칙 추가

 • 22시 영업시간 제한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장기화…국민 불편 해소 등 일부 방역 조치 완화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일부 예외 적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하여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가능하다.
▲돌잔치 전문점 예외 적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되었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한다.
다만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하여 예외를인정하며, 핵심방역수칙(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장례식장과 같이 거리 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한다.
▲유흥시설…운영시간 제한 해제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표)핵심방역수칙

<공통>

 •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클럽, 나이트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 해제하며 아래 방역수칙 준수 의무 추가

<콜라텍 추가>

•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안내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장갑 및 마스크 착용 및 안내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수도권 국공립 카지노…수용인원 20% 이내 운영 허용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2곳, 외국인 전용)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을 허용한다.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수도권…2단계 유지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홀덤펍 등…22시까지 영업 가능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정원의 10%만 입장·관람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비수도권…1.5단계 유지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헌팅포차 등 운영시간 제한 없어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에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 스포츠 관람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 모임·행사 개최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정세균 본부장은 “거리두기는 현 단계를 유지하지만 수도권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며, 300명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수도권의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와 수도권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향후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소관 시설들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특별점검에 나서, 앞으로 2주 내에 3차 유행을 확실하게 안정세로 전환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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