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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국한한 이유는? - 대한신경과학회, 치매관리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 성명서
  • 기사등록 2021-03-12 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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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과학회가 지난 2월 16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119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신경과학회는 “치매안심병원의 설립 취지와 역할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의 필수인력을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국한한 대표적인 이유로 신경과학회가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자 증상에 따른 즉각적 대처 필요
치매안심병원에서는 환자의 증상에 대해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져야 하며, 약물치료와 비약물적 치료를 포함하는 적절한 치료 전략이 필요하다.
신경과학회는 “한방에서 언급하는 침술과 탕약은 치매 증상에 효과와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이는 마치 응급의료 센터나 외상센터에서 직역별 균형을 위해서 한방이 들어오는 것처럼 황당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만성질환자 많아
대부분 고령인 중증 치매 환자는 다양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대부분 고혈압, 당뇨병 등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신경과학회는 “성분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약의 사용은 간(肝)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약물과의 알 수 없는 상호작용으로 인해 기존 약물의 농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약물의 효과를 낮추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서 치매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합병증 발생 위험 높아…의료진의 전문적 역량 중요
중증 치매 환자는 낙상에 의한 골절, 외상성 뇌출혈, 위생 관리 저하에 따른 욕창, 폐렴, 요로 감염, 기타 위장관 출혈, 뇌졸중, 뇌전증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져 의료진의 전문적인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신경과학회는 “이는 한방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절대 아니다”며, “치매안심병원의 역할과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중증치매환자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전문적인 의료 행위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현대의학에서 기원한 것인 만큼 반드시 해당 부분 전문과 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견서 작성이나 기존 요양병원 근무 인력에 한의사가 포함된다고 해서 최고의 의학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치매안심병원에까지 한의사가 근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치매안심병원의 본래 취지를 무시하고 중증 치매환자 치료를 어렵게 하고, 국민 혈세의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돼 있고, 치매안심병원에 사용되는 예산은 다른 질환의 중증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비용이라는 점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치매 환자들에게 흔히 동반되는 망상, 주변에 대한 공격, 분노조절 장애, 섬망 증상 때문에 일반 요양병원에서는 이러한 환자들을 기피해온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러한 부담을 떠안게 되는 치매환자 보호자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 안에서 치매안심병원이 도입된 것이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치매 환자의 안위와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치매안심병원이 중증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환기하고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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