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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예방접종 6만 662명…접종률 57.6% - 신규 이상반응 의심 신고사례 935건
  • 기사등록 2021-03-11 0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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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 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3월 10일 0시 기준 신규로 6만 662명이 추가 접종받아 44만 6,941명(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3만 8,890명, 화이자 백신 8,051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여 접종률이 57.6%였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
(표)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3.10일 0시 기준, ‘21.2.26일 이후 누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요양시설 순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 17만 3,537명(84.9%), 요양시설 6만 8,674명(63.3%), 1차 대응요원 1만 8,995명(25.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7만 7,684명(53.8%),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은 8,051명(14.2%)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표)접종기관·대상자별 예방접종 현황(3.10일 0시 기준, ‘21.2.26일 이후 누계, 단위: 명, %)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아나필락시스 등 신규 7건  
3월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총 5,786건(신규 935건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이다.
5,717건(신규 927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사례였다.
50건(신규 7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로 구분), 경련 등 4건(신규 0건)의 중증 의심 사례, 15건(신규 1건, 중증의심사례 사망 1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망 사례는 신규 신고사례 1건과 중증 의심사례에서 사망으로 변경된 1건으로 다음과 같으며, 해당 사례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 절차 마련
추진단은 필수 활동 목적으로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의 감염 예방과 바이러스 유입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 절차를 마련했다. 
▲적용 대상
적용 대상은 국방·외교 등 국익과 직결되는 업무 수행(공무상 국외출장, 해외파병장병, 재외공관 파견 등)을 위한 출국과 중요한 경제활동, 공익목적(올림픽 참가 등)으로 3개월 내외의 단기국외방문자이다.
국외 방문이 필요한 중대하거나 공익적인 사유가 있으면서, 방문예정국(또는 방문 기관)에서 백신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지역, 변이바이러스 발생지역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접종소요기간…약 2개월 예상
접종소요기간은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특성을 반영하면 신청부터 접종 완료까지 약 2개월 정도로 예상된다.
신청인은 수시로 업무 소관 부처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 각 부처의 기준에 따라 심사(소관 부처) 후 질병관리청의 승인이 완료되면 신청인 거주지(또는 근무지) 관할 보건소 등에서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온라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접종완료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시스템을 통해 국·영문으로 예방접종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마스크 착용, 입국 시 격리조치 이행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
▲필수 활동 목적 출국 절차
필수 활동 목적 출국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에 대한 세부지침 등은 이번 주 내 관계부처에 공유하고,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일반 기업인 및 공무국외출장자의 경우 오는 3월 17일(수)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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