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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들 보상금 등 약 2억 5천만 원 지급
  • 기사등록 2021-03-08 0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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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 1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25명의 부패‧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 등 61건에 대해 보상·포상금 등 총 2억 5,677만 원을 지급했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
대표적으로 ▲토목용 보강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조작해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조달청과 계약해 공공예산을 편취했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 1,738만 원을 지급했다.
이외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벤처창업 지원사업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199만 원,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리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노인복지센터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151만 원, ▲근로소득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831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
대표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529만 원, ▲불법으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준 건설업체와 이를 받아 건축공사를 수주한 자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공익증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포상금 340만 원을 지급했다.
이외에 ▲아동학대행위 신고 후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 진료비용 등이 발생한 신고자에게는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 발생을 인정해 구조금 104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부패․공익신고로 지난 한 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액은 약 712억 원에 달한다”며, “국민들의 부패․공익신고가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에 큰 기여를 하는 만큼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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