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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수소법, 2월 5일부터 시행…수소 생태계 조성 추진
  • 기사등록 2021-02-28 00: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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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지난 2월 4일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소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법 §제11조)
수소전문기업이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표)수소전문기업 확인 기준 (시행령 제2조)

정부는 수소법 제9조 등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수소법 제33조에 따른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2월 5일부터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법 §제50조 및 §제56조)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법 제34조에 따른 수소유통 전담기관(가스공사)에 2월 5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법 §제19조 및 §제21조) 
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무역항, 공항, 공영터미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철도시설, LPG충전소, CNG충전소 및 주유소 등 총 21개 시설이다.
또 법 제21조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을 통해, 공공분야의 수요창출 및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법 §제22조 및 §제24조) 
산업부는 법 제22조에 따라 수소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법 제24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 및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TF’를 구성‧운영하고(2020.2~7월), 수소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한 후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방안 등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 수소경제 지원 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규정 신설 등을 규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발표 이후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우리 수소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빠른 시간내에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수소경제 선도국가(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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