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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사전알리미’ 2월 25일 시행 - 최대용량 초과 사용 등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경우 서면으로 안내
  • 기사등록 2021-02-27 01: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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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사전알리미’를 2월 25일 시행했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하여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2월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해 처음 도입했다.


◆‘프로포폴 사전알리미’ 세부 절차
‘프로포폴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지난 2020년 9월 10일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을 배포한 후 2개월간(2020.10.1.∼11.30.)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안전사용기준의 목적, 횟수, 최대용량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총 478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한다.
이후 2021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프로포폴 처방‧사용 내용을 관찰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한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마약류취급업무정지 1월)를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사전알리미’ 실시 예정
이번 ‘프로포폴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시기는 관련 학회·협회(참여기관 : 대한의사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개원내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성형외과의사회 등)의 의견을 받아 검토‧보완했다. 2월 22일 개최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또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졸피뎀, 진통제, 항불안제에 대해서도 ‘사전알리미’를 올해 실시할 예정이다.
(표)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연도별 로드맵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마약관리과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식약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등을 심의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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