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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오진여부 두고 논란 확산…“암 아닌데 오진” VS. “표준진료지침 따라 진료” - 청와대 국민청원 VS. 중앙대병원 공식 입장 발표
  • 기사등록 2021-02-20 23: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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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세 아내가 대학병원 오진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되면서 논란이 되자 해당 병원이 해명에 나섰다.


◆“혈액암이 아니라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
지난 2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망한 36세 여성의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내는 첫아이를 낳고 한 번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채 1년도 되지 않아 사망했다”며, “아내는 2020년 4월경 멀쩡한 상태로 걸어서 00병원에 입원했지만 2021년 1월 14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아내는 2020년 2월 17일 00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아이가 태아 뇌실확장증이 있어 제왕절개를 한 후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회복했고 3월경 퇴원했다는 것이다.
이 아내는 2020년 4월경 갑자기 얼굴과 온몸이 부었고 00병원에 입원한 후 약 3주 입원 검사를 통해 혈액암 초기 진단을 받았고, 1회에 약 600만원이 소요되는 (비보험)신약 항암주사를 추천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2020년 10월 30일 다른 병원 혈액내과에 입원해 처음부터 다시 검진을 받은 결과 혈액암이 아니라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다른 진단을 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혈액내과 교수님이 저한테 하신말 중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 꼴 같다고 라고 하신 말씀을 잊을 수 없다”며, “아내는 아이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사망했고, 이제 첫 돌이 된 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밝혔다.


◆“오진이 아니며 ‘혈액암’으로 표준진료지침에 따라 진료”
이에 대해 병원과 관련 의료진들은 우선 “해당 환자분이 사망하신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유가족의 해당 주장에 대해 병원측 의료진은 “당시 환자의 경우 정확한 검사를 통해 국제보건기구 WHO 분류에 따라 ‘악성림프종(혈액암)’으로 명확히 진단됐으며, 이후 표준 진료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를 시행했다”며, “국내 의료 현실에서는 의사가 검증 혹은 승인되지 않은 약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본원 의료진은 치료기간 내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 받은 약제 조합만을 투여했으며, 마지막에 사용한 고가약제 역시 임상시험약이 아니라 해당 림프종 치료에 승인받은 항암치료제였다”고 덧붙였다.
이 항암치료제는 아직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약이지만 이미 많은 림프종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환자분과 동일한 질병이면서 치료가 잘되지 않는 경우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가의 약이지만 그래도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가족보호자 측에 설명을 드리고 사전 동의하에 투여한 약제라는 것이다.
병원 의료진들은 “젊은 환자분이 오랜 기간 힘든 투병을 하는데 안타까워하며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이지만 더 좋은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하여 환자분이 쾌차하시기를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 본원과 의료진들도 안타까운 마음이 크며, 유가족 분들의 슬픔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본원 의료진은 의학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치료를 시행한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부디 이번 사안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 의견 달라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진짜 억울해서 어떡하냐” “오진을 해명하라”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치료제로 혈액암세포가 관해되어서 타 병원 진단시 혈액암이 아니라고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고, 전원 간 병원이 못 찾아낸 것일 수도 있다”, “Epstein–Barr virus-associated lymphoproliferative diseases 두개가 다른 진단이 아니고, 보호자가 곡해한 듯”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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