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월 2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정·시행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유지, 운영 제한시간 완화 등
  • 기사등록 2021-02-14 00:24:21
기사수정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월 15일(월) 0시부터 2월 28일(일) 24시까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 시행된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 이하 중대본)에 보고 및 논의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약 43만 개소 :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의 운영 제한시간을 22시까지 완화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유지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전국 유흥시설 집합금지 해제…22시까지 영업 가능
약 3개월간 집합 금지된 유흥시설(약 4만 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각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2단계로 조정 
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카페 등 22시까지 매장 내 취식 가능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정원 10%만 입장·관람 가능 등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10월 이후 24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3단계 수칙이나 사우나 등에서의 집단감염을 고려하여 12월 1일부터 수도권에 적용 중이다.


◆비수도권…1.5단계로 조정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약 52만 개소)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스포츠 관람…정원 30%만 입장·관람 가능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 모임·행사…핵심방역수칙 의무화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전국 공통 조치사항
단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실제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이다.
▲유흥주점, 홀덤펍 등 22시까지 영업 가능…핵심방역수칙 준수 운영
그간 10~12주간 집합금지 조치(유흥시설 집합금지 수도권 12주, 비수도권 10주)가 적용되었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강화조치사항 일부 조정
거리 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한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됐던 조치는 해제한다.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하여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는 해제한다.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강화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선제검사 지속 실시 등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확진자를 조기발견하고, 전파 규모를 최소화한다.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중대본은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 등을 고려하여 방역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이다”며, “거리 두기 단계가 조정되었다고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방역관리가 잘 되는 시설을 이용해주시고, 시설운영자는 환기와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월 13일 0시 기준 국내 현 상황은?
한편 코로나19 환자는 1월 말 선교회 發 집단감염 발생으로 확진자 수는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했다.
2월 1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345명이며,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53명까지 감소했다.
수도권은 4주째 하루 평균 200명 후반대의 환자 수준으로 정체 양상을 보이며, 비수도권은 하루 평균 100명 이하로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2.5단계 기준 이하(400~500명)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여,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모두 1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상 속 전파+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전파 지속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일상 속 전파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2주간(1.24~2.6) 집단감염은 총 61건이 발생해 소폭 감소했지만, 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지역 간 이동, 모임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될 수 있어 예의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국내 변이바이러스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 간 감염, 지역사회 전파 발생 사례 등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운영제한과 집합금지가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 논의
이에 따라 상황분석을 토대로 지난 1주간 각 부처, 지자체, 외부전문가 및 협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다수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협회·단체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영업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현행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단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비수도권의 지자체들도 모두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단계완화를 요청했다.


중대본 정세균 본부장은 “수도권의 확진자 추이, 설 연휴 영향, 민생의 고통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심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정방안은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 “각 부처와 지자체는 거리두기 조정방안의 배경과 취지를 국민들과 관련 업계에 충분히 설명하여,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수용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별 협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방역관리에 나서도록 하여, 이해관계자들이 방역의 주체가 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BTJ 열방센터, IM 선교회, 영생교 등 주요 종단 소속 외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경찰청과 각 지자체는 전국에 유사 시설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039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알피바이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화약품,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GC셀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