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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교수, 전임의)들이 원하는 의협 회비 납부방법은? “원하는 회비만 선택적으로” - 현 선거권 부여방법에 이견 많아
  • 기사등록 2021-02-03 0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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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교수, 전임의)들이 원하는 회비 납부방법과 선거권에 대한 설문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원의사회)가 총 791명[봉직의(교수, 전임의 포함) 701명(88.6%), 개원의(61명), 전공의(15명), 군 복무 중(14명)/ 30대 442명(55.9%), 40대(275명), 50대(59명), 60대(8명), 20대(6명), 79대(1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회원 80% 이상 “의협회비 비싸다”
이번 조사겨과 의협회비를 자발적으로 내고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회원은 275명(34.8%)이었고, ‘아니오’라고 답한 회원은 515명(65.1%)이었다.
의협회비가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비싸다’라고 답한 회원은 653명(82.6%), ‘적정하다’라고 답한 회원은 110명(13.9%), ‘싸다’라고 답한 회원은 2명(0.3%)이었다.
▲자발적 납부율 34.8%에 불과한 이유는?
병원의사회는 “일반적으로 의협회비 납부율이 60% 수준인데 반해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회원들의 자발적 납부율이 34.8%에 불과한 이유는 설문조사에 응한 회원들이 대부분 비교적 젊은 봉직의 회원들이라는 점과 이 회원들 입장에서는 의협 회비가 비싸다고 느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봉직회원들의 자발적 회비 납부율 상승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으로의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회원 80% 이상 “지역과 중앙회비 분리, 원하는 회비만 납부하면 좋겠다”
현재 의협 회비를 시 군 구 지역의사회가 납부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납부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현행처럼 ‘시군구 지역의사회를 통하여 납부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답한 회원은 77명(9.7%), ‘의협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답한 회원은 512명(64.7%), ‘직역의사회(병의협, 대전협, 대개협 등)를 통해서 납부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답한 회원은 177명(22.4%)으로 집계됐다.
또 지역의사회비와 의협 중앙회비를 통합 및 분리 납부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에서는 ‘지역과 중앙회비를 분리하여 원하는 회비만 납부하면 좋겠다’고 답한 회원이 699명(88.7%), 현행 방식이 적절하다고 답한 회원이 81명(10.2%)으로 나타났다.
병원의사회는 “결국 대다수의 회원들은 원하는 회비만 선택적으로 의협에 직접 내거나 직역의사회를 통해서 내는 것을 원했다. 따라서 회비 납부율 상승을 위해서는 회원들이 원하는 납부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지역 및 중앙회비를 분리 또는 부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권 부여방법에 대한 생각은? 
현재 의협 회장 및 대의원 선거, 그리고 지역의사회 선거 등 의협에서 진행되는 모든 선거에 대한 선거권은 의협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제공된다.
회비 납부라는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 한 회원에게만 선거권을 주어 의협 집행부 및 대의원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분상 옳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회원들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성인이 된 이후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납세나 병역 의무 이행과는 무관하게 선거권이 주어지듯이, 의협 회원으로 당연 가입된 의사들에게도 회비 납부와는 관계없이 선거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전체 회원 수는 약 13만명이지만 직전 회기 2년간 회비를 내고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회원 수는 약 4만명이고, 이 중 약 50~60%만 투표에 참여해 1만 표도 되지 않는 득표를 통해서 의협 회장이 선출되는 현재의 상황도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협 회비 납부와 선거권 연계에 대한 회원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회원들의 선거 참여 의지 파악을 통해 해결점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회원 절반…선거권 규정 정확히 몰라
이와 관련해 작년 2년간 의협 회비를 납부해야 선거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한 회원은 429명(54.2%)이었고, ‘아니오’라고 답한 회원은 362명(45.8)으로 과반에 가까운 회원들이 정확한 규정을 모르고 있었다.

▲선거권 있는 회원들 대부분 선거 참여 의지 있어
2021년 선거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답한 회원은 287명(36.3%)이었고, ‘아니오’라고 답한 회원은 495명(62.6%)으로 3명 중 1명만이 선거권이 있었다.
선거권이 있는 회원들 대상으로 선거 참여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선거 참여하겠다고 밝힌 회원은 221명(77%)이었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회원은 28명(9.8%)로 나타나서 선거권이 있는 회원들은 대부분 선거 참여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권 없는 회원들 절반 이상, 선거 참여 의지 없어
반면 선거권이 없는 회원들에게 선거권을 획득하여 선거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선거권을 획득하여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회원은 200명(40.4%)이었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회원은 206명(41.6%), 기타 76명(15.4%)으로 나타나서 선거권이 없는 회원들의 절반 이상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회원 3분의 2…“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권을 가져야 합당”
회원들에게 회비 미납 시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 현재의 의협 선거 규정에 동의하는지를 물었을 때, 규정에 동의한다고 답한 회원은 252명(31.9%),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회원은 516명(65.2%)으로 나타나서 회원 3분의 2는 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권을 가져야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병원의사회는 “결국 현재처럼 선거 직전 2년 의협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 선거권을 주는 방식을 유지해서는 젊은 봉직 회원들의 선거 참여와 회비 납부율 상승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따라서 의협 회비 납부에 관계없이 회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던지, 아니면 선거권 획득에 필요한 회비 납부 요건을 완화하거나 회비 납부 여부나 납부 정도에 따라서 1차 투표권과 결선 투표권의 차등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 선거 참여율과 회비 납부율 상승을 유도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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