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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축산물 영업자 공동사용 시설 확대 및 축산물 해썹기준 개선
  • 기사등록 2021-01-26 0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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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난 25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물 영업자 부담 완화
▲축산물가공업자 등의 제품 검사시설 공동 사용 확대
 
축산물가공업자가 다른 영업(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등)을 같이 하는 경우 그 영업소의 검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식육판매업자 등의 시설 공동 사용 확대
식육판매업자가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같이 하거나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가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밀봉된 제품을 보관하는 냉장․냉동시설과 판매를 위한 진열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도축검사 증명서 발급 방법 개선
그동안 도축업자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도축검사 증명서를 도축하는 가축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축산물 해썹(HACCP) 제도 개선
▲인증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 
축산물 해썹 인증 신청 시 방대한 분량을 기재해야 하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대신 중요관리점(CCP) 등 핵심사항만을 기재하는 ‘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를 제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영업 허가증(또는 신고필증)은 제출하지 않도록 간소화한다.
▲인증사항 변경신고 대상 간소화
인증사항 변경신고를 모든 인증 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신고하던 것을 중요관리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만 하도록 개선한다.
▲해썹 인증요건인 교육 수료 기준일 완화
현재는 인증 신청 전에 교육을 수료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인증을 받고,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제품 검사시설 등 축산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시설에 한해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축산물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축산물 해썹(HACCP)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영업자의 영업 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축산물 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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