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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엠에이피컴퍼니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결정 - 화장품 산업 기술자료 요구 절차 관련 최초 제재
  • 기사등록 2021-01-24 01: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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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화장품 산업에서는 최초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엠에이피컴퍼니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엠에이피컴퍼니는 워터드롭 핸드크림 등 화장품 제조를 C사에게 위탁하고 2015년 7월부터 2018년 1월 기간 동안 총 9개 화장품 전성분표를 C사에게 요구하면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전성분표에는 작성회사 로고 및 사명(C사 이름), 법인인감 등이 있어 C사가 자료를 작성했음이 확인되고, 전성분(성분전체)과 함량(%)은 화장품 제조를 위해 어떠한 성분들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보이므로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임이 명백하다.
또 수차례 실험과 샘플링을 통해 결정된 함량(%)으로 전성분표를 작성하므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 자료이고, 화장품 함량(%)을 알면 경쟁업체가 똑같은 제품을 제조하는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자료에도 해당했다.


㈜엠에이피컴퍼니는 화장품 해외 수출 과정에서 ① 수출국가 관할 행정청 허가 목적 또는 ② 항공물류회사의 위험성분 포함 여부 확인 요청에 따라 화장품 전성분표를 C사에 요구할 수밖에 없었지만 화장품 전성분표가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피심인은 화장품 업계에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전성분표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없어 본 사건 행위가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의 위법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교부해야 할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법상의 기술보호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됐다.
공정위는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엠에이피컴퍼니는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고려되어 과징금의 20%을 감경 받았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기술유용감시팀은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요구 서면이 교부되어야만, 기술자료의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이 원사업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술유용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 각 산업별로 기술유용행위 뿐 아니라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여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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