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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조끼 10개 제품 시험·평가결과…4개 제품 의류 안전 기준 초과 - 9개 제품 표시사항 부적합
  • 기사등록 2021-01-23 01: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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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조 배터리로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조끼가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품질 및 안전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열조끼 10개 제품[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뉴지로 ‘2019HIT-6온열조끼’, 따스미 ‘온열조끼’, 블랙야크 ‘S-발열조끼’, 스위스밀리터리 ‘HIVE-310’, 자이로 ‘JC-3012C’, K2 ‘NAV엔지니어드 볼패딩 베스트(HEAT 360)’, K2 Safety ‘하이브리드 발열조끼’, 콜핑 ‘테미 발열조끼’, 트렉스타세이프티 ‘온열조끼V30’]을 대상으로 보온성, 안전성, 사용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4개 제품이 발열부위의 표면 온도가 높아 의류의 안전 기준을 초과했다. 보온성, 단계별 온도, 발열유지시간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일부 제품은 착용 시 다른 제품에 색이 묻어날 가능성이 있었고, 9개 제품은 표시사항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시험대상 제품

◆일부 제품 온도 안전성…의류 안전 기준 부적합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따르면 의류의 발열부위 표면 온도는 50℃, 영하 이하에서 착용하는 의류는 6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시험결과, 4개 제품[4개 업체(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스위스밀리터리 ‘HIVE-310’, K2 ‘NAV엔지니어드 볼패딩 베스트(HEAT 360)’, 콜핑 ‘테미 발열조끼’)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할 예정임을 회신함.]이 해당 기준을 초과했다.


◆보온성과 발열부위 평균 온도, 발열 유지시간…제품에 따라 차이
▲보온성

배터리를 사용한 발열 및 보온 기능은 전체적으로 양호했으며, 2개 제품[자이로 ‘JC-3012C’(0℃이하 사용 제품), K2 Safety ‘하이브리드 발열조끼’]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다만 이 중 1개 제품은 0℃ 이하에서만 착용이 가능해 착용 환경을 고려한 제품 선택이 필요하다. 
▲발열부위 평균 온도, 발열 유지시간
배터리 사용시간은 발열 부위의 온도가 높을수록 짧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1단계(저온)에서 평균온도는 32℃ ~ 47℃, 사용시간은 9시간 ~ 18시간이었고, 3단계(고온)에서 평균온도는 43℃ ~ 64℃, 사용시간은 4.5시간 ~ 10.5시간으로 제품과 온도 조절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세탁 후 발열 기능 정상 작동, 일부 제품 개선 필요
세탁 가능한 9개 제품은 세탁 후에도 발열기능이 정상 작동해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10개 제품 중 4개 제품[3개 업체(자이로 ‘JC-3012C’, 콜핑 ‘테미 발열조끼’, 트렉스타세이프티 ‘온열조끼V30’)는 이후 품질 개선 예정임을 회신함(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1개 제품은 단종으로 개선 불가)]의 마찰견뢰도(색이 묻어나는 정도)는 한국소비자원권장품질기준에 미흡했다.


◆유해물질과 배터리 안전성 모두 적합, 9개 제품 부적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 여부와 배터리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9개 제품[ 8개 업체는 이후 표시 개선 예정임을 회신(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1개 업체는 단종으로 개선 불가)하고, 따스미 ’온열조끼’는 전용배터리만 사용할 수 있어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이 일부 표시사항을 누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섬유고분자팀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 의류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발열조끼 주요 시험·평가 결과, 발열조끼 종합결과표, 발열조끼 취급 및 관리 시 주의 사항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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