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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주간(1월 8일~1월14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25명 코로나19 양성 확인 - 대표적 방역조치 위반 사례는?
  • 기사등록 2021-01-22 00: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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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주간(1월 8일~1월14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를 통해 25명의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됐다. 또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례들도 공개됐다.


◆전체 대상기관 95.36%, 전체 대상인원 101.14% 검사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지난 1주간 전체 대상기관의 95.36%(1만 2,363개소/1만 2,964개소), 전체 대상인원의 101.14%(41만 5,568명/41만 903명)를 검사해 21개소(요양병원 3개소, 요양시설 17개소, 정신요양·재활시설 1개소)에서 총 25명의 양성을 확인했다.
기관별(전체 대상기관 수 대비 실시 기관 수)로는 △요양병원 118.96%, △요양시설 86.38%, △정신병원 105.6%, △정신요양·재활시설 86.33%, △양로시설 60.86%, △장애인거주시설 118.95% 검사를 했다.
방역당국은 선제검사는 주기적 검사를 통해 집단발병을 예방하여 노인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검사 참여를 당부했다.


◆‘유흥시설 및 홀덤펍’ 등 일부 영업중인 사례 신고 등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흥시설 및 홀덤펍’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시설로, 영업 자체가 불법이지만 일부 영업 중인 사례가 신고됐다.
실제 △영업이 불법이나 늦은 밤까지 영업하는 유흥주점, △단골손님 대상의 주말 영업하는 홀덤펍, △앞문 셔터를 내린 채 뒷문으로 손님을 출입시키며 영업하는 홀덤펍 등이 신고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 지자체는 집합금지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단속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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