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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 선고기업 제품 사용 피해인정자 1,413명·사망 256명 - “동물실험 결과로 인체 피해 판정결과 부정 납득 어려워”
  • 기사등록 2021-01-21 01: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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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인체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판매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필러물산 등 관계자 13명이 1심 무죄 선고를 받으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심 무죄 선고기업의 제품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 사망자 256명을 비롯해 총 1,413명(단독·복수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필러물산 등이 제조한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2,276명 가운데 1,413명(단독 225명·복수 1,188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세부적으로 애경 가습기메이트 사용으로 인한 피해 신청자 1,792명 가운데 1,093명(단독 329명·복수 900명)이 그 피해를 인정받았으며,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는 480명 중 318명(단독 32명·복수 286명), SK 가습기메이트는 4명 중 2명(복수 2명)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자 1,413명 중 사망자는 256명이었고,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기업을 포함해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전체 피해 인정자는 1,551명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SK케미칼·애경 대표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동물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한 채 동물실험에서의 결과만을 가지고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한 재판부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1심 무죄 선고 기업의 제품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사망자 256명 등 총 1,413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환경부는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보완사항 점검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대책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7,116명 중 4,114명(사망 995명 포함)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또 피해 인정자 중 10대가 1,248명으로 30.2%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40대 659명(16.0%), 70대 이상 582명(14.1%) 순이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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