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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체, 필수의료 육성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 등 논의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정협의체 제6차 회의 개최
  • 기사등록 2021-01-21 00: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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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0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6차 회의를 통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지원책,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에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상체계 개선 등 단계적 추진 필요성 논의
의료기관이 기능 중심으로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하는데 공감하고, 각 의료기관이 역할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선 등 단계적 추진 필요성을 논의했다.
일차의료 기능 강화, 일차의료기관 안정적 운영 지원 등 논의
일차의료 분야의 지원 및 육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일차의료 기능 강화, 일차의료기관 안정적 운영 지원 등도 논의했다.
의협이 제안한 사항은 △일차의료 영역 확대, △외래 진찰료 인상, △외과계의 시술·처치·수술료 인상, △노인정액제 본인부담액 변경,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선, △보건소 본연의 기능으로 개편 등이다.


▲지역중소병원 육성 방안 논의
지역중소병원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우선과제 및 의료인력 확보, 전문병원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진료 기능 강화 방안 논의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 의료기관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료의뢰 및 환자회송 방안,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 방안 등도 논의했다.
▲복지부…적정 진료 환경, 의사인력 확보 대책 제안
복지부는 의료인의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하면서 지역·공공·필수의료 분야에서 수련·근무·의료기관 운영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정 진료 환경과 의사인력 확보 대책을 제안했다.
▲의협…의원간 협력모델 활성화, 의뢰서 예외조항의 전면 폐지 등 제안
의협은 응급실 이용 개선을 위한 119 구급대원의 이송지침 개정, 진료의뢰서를 통한 진료예약 확립, 의원간 협력모델 활성화, 의뢰서 예외조항의 전면 폐지 등을 제안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오는 1월 27일(수) 의정협의체 제7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강대식 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한재민 정책이사(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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