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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 연장…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관련 FAQ1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스키장 등
  • 기사등록 2021-01-18 09: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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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이 연장(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 시행되는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관련 주요 Q&A는 다음과 같다.


◆식당·카페 (전국)
Q. 이제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가요?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다.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Q.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으며, 오후 9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한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식당과 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식당·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직장 회식은 금지)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된다.
Q.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거나 카페를 가도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Q.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스키장 (전국)
Q. 스키장 내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나요?

스키장 내 식당·카페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되어 05시부터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등 전국의 식당·카페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Q. 스키장 안에 있는 탈의실, 오락실 등은 이용할 수 있나요?
스키장 내 부대시설 집합금지는 해제되어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시설의 면적 8㎡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야간 스키를 탈 수 있나요?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는 2주간 유지된다. 
이와 함께 수용가능인원을 1/3으로 제한하는 조치,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를 운행 중단하는 조치도 유지된다. 


◆노래연습장 (수도권)
Q.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된다.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하다. 
(표)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된다. 
운영자는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을 실시하고 나서 30분 뒤에 재사용해야 한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코인노래방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코인노래방은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한다. 
다만 시설이 협소하여 시설 면적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이용이 가능하다. 
Q.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하다. 
Q. 손님이 이용한 룸은 어떻게 소독하면 되나요?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한다. 
이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에 룸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내체육시설 (수도권)
Q.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된다. 
시설 허가·신고 면적(‘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하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된다. 
또 수영종목을 제외한 시설에서는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룸당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Q. 헬스장에 있는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요?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수영장 등 수영 종목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은 예외적으로 샤워시설 운영이 가능하다.
Q.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이러한 GX류 프로그램들은 단체로 격한 유산소 운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비말 발생·전파가 많아 방역적으로 특히 위험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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