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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고발 16건, 과태료 부과 65건 - 자가격리장소 무단이탈자 1명 적발, 계도
  • 기사등록 2021-01-18 00: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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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 거리 두기가 잘 준수되도록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합동점검단(8개권역/행안․문체․고용부, 식약처, 경찰청 등 64명 참여/방역수칙 위반사항 등 현장점검)’을 구성, 특별점검을 실시(2020.12.18.~2021.1.17.)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점검상황 및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1만 2,552개소 점검…888건 현장 즉각 조치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에 따르면 그동안 식당‧카페, 유흥주점, 종교시설 등 1만 2,552개소를 점검했다.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16건, 과태료 부과 65건 등의 조치를 했다.
888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조치했으며,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도 병행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출입명부 미작성, 마스크 미착용 및 이용객 거리 두기 미흡 등이 주로 나타났다.


◆방역수칙 미준수 199건 현장지도
1월 1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 5,812개소, ▲실내체육시설 2,07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5,199개소를 점검, 방역수칙 미준수 199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했다.
경찰청 등과 합동(97개반, 692명)으로 심야 시간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53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 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했다.


◆전체 자가 격리자, 전일 대비 1,444명 증가
1월 16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86명이다.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52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7,565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444명 증가했다. 1월 16일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 계도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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