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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요내용은?
  • 기사등록 2021-01-17 01: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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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 및 확정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의 문턱을 낮추는데 중점을 뒀다. 
2004년과 2007년에 각각 도입되어 운영중인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제도는 그동안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행안부는 주민관점에서 주민참여 제도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 주민(소환)투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은 투표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완화하고, 주민(소환)투표 확정요건을 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에서 1/4이상으로 완화하여 보다 쉽게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발맞춰 주민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명청구를 도입하고, 주민투표에 한해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주민투표는 투표결과를 참고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표요건을 폐지한다. 또한, 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조례위임 없이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한다.
▲주민소환투표는 온라인청구시스템 도입 및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현재 구두로만 가능했던 서명 청구활동에 정보통신망(문자 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기 등)을 활용한 서명요청 활동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행안부 이재영 차관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대의 민주제와 주민직접참여제 간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주민 투표법 및 주민소환법 개정은 주민에 대한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투표법 개정안 주요내용, 주민소환법 개정안 주요내용 등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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