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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본격 시행…주요내용은? - 각종 양식과 절차 통합‧간소화, 제재처분 통일 등
  • 기사등록 2021-01-18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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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관련 시행령은 지난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R&D혁신법)’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일반법 성격과 다른 관련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 부처별 사업별 규정의 난립을 방지할 범부처 연구개발 법령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새롭게 바뀌는 R&D 절차 및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종 양식과 절차 통합‧간소화
먼저, 국가연구개발 추진 시 필요한 각종 양식과 절차가 통합‧간소화되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일정 등 매년 1월 31일까지 예고
각 부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공모일정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예고하여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사전에 준비하여 응모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경미한 연구협약 변경, 절차 간소화
참여연구원 변경과 같은 경미한 연구협약의 변경은 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소 등)이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등)에 통보만으로 협약이 변경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연구개발비 사용계획…비목별 총액만 제출
매년 이루어지던 협약이 전체 기간에 대해 체결되며, 연차평가와 정산이 연구단계별, 연구 종료시에만 이루어지도록 간소화된다.
항목별로 상세(물량×단가)하게 제출하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도 비목별 총액만 제출하도록 간소화된다.

◆국가연구개발 혁신 기반 강화
여러 개로 분산‧운영 중인 연구비 관리, 연구자 정보, 과제관리 시스템을 통합한 연구관리시스템(PMS)을 구축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의 혁신 기반이 강화된다.
연구비관리시스템 17개(2019.9, 2개로 통합), 연구자정보시스템 22개, 과제관리시스템 20개 등이다.

◆연구윤리와 연구부정행위 제재처분 통일
연구윤리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도 범부처 기준으로 통일적으로 적용된다.
부처로부터 제재처분을 통지받은 대상자는 제3의 기관(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전략과와 연구제도혁신과는 “2021년부터 시행되는 R&D혁신법령이 연구현장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연구자에 대한 제도 설명과 함께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상시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연구 현장에서 불필요한 연구행정 규제가 제거되도록 연구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제정으로 20년 만에 연구개발 법체계의 혁신이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자가 마음껏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 5월 국회에서 제정된 R&D혁신법과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범부처 연구개발(R&D) 추진에 관한 공통 규정으로 2001년 제정된 지 약 20년 만에 법률로 격상되어 정비됐다.
지난 20년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약 6조원에서 약 27조원으로, 매년 1,000억원 이상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부처 수는 10개에서 15개로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개발 관련규정도 부처별 사업별로 다르게 운영되어 복잡한 규정을 통합하여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제거하고,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 제기됐다.
관련하여 지난 2018년 12월 R&D혁신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기까지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일반 국민, 연구자, 관계 부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R&D혁신법 제정을 위해 국회 입법공청회(2019.7.2), 전국 권역별 설명회, 대학 및 출연연구소 간담회, 과학기술 관련 학회 간담회 등 총 33여 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으며, 시행령 제정을 위해 공청회(’20.8.12) 등 총 11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입법예고(7.10~8.21) 기간 중 접수된 118건의 의견과 부처의견 회람(7.10~7.23)시 19개 부처가 제기한 191건의 의견을 접수하여 심도 깊은 협의‧조정 절차를 거쳤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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