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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권고안’ 복지부, 질병청, 국무총리실에 전달 - 우선순위기준 수립, 접종대상 선정 공개 필요 등
  • 기사등록 2021-01-16 00: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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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국무총리실 등에게 전달했다.
의협 전문위원회는 백신 관련 모든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의료계 대표인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종합적이고 구체적이며 실무적인 문제를 단계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정부시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접종 우선순위대상의 기준으로 고위험군 환자, 의료체계 및 기타 사회 기반 시설 유지, 전파 위험도가 높은 군, 바이러스 노출 위험도가 높은 군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꼽았다.
이와 함께 백신 유통계획에서의 주의사항과 백신 접종 의료인에 대한 안전 교육, 민간의료기관 참여시 수가책정,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책 등에 대해서도 의료계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


구체적인 권고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적인 각 단계별 접종 계획 수립
우선순위대상 기준, 접종대상공개, 접종일정계획(대국민 및 의료계), 백신 공급일정, 접종방법 및 구체적 시행계획, 접종 장소, 접종 후 대책 및 관찰계획 등에 대하여 의협과 함께 종합적이고, 구체적이며, 실무적인 문제를 단계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투명한 공개 필요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심사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에 동의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접종이 이루어져야 하며, 백신의 종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침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접종 우선순위 기준, 접종 대상 공개
접종 우선순위 기준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접종 대상을 선정하여 공개해야 한다.
▲우선순위 선정 기준은 고위험군 환자, 의료체계 및 기타 사회 기반 시설 유지, 전파 위험도가 높은 군, 바이러스 노출 위험도가 높은 군 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른 ▲우선 접종 대상자는 ① 노인 집단시설 생활자 (노인, 종사자 포함) ② 만성질환자, 고령 (65세 이상), 중증질환 발생 위험자 ③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④ 접촉 위험자 : 의료기관 및 이송담당 ⑤ 64세 이하 만성 질환자, 장애인 ⑥ 집단거주자 및 종사자, 밀접 접촉 예상자가 된다.
다만 고령자에서의 효능 및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불충분한 백신의 경우 고령의 고위험군에의 접종은 제한되어야 한다.


◆백신 유통 계획
백신의 유통 계획에 있어서 제조사에 따라 기존 유통체계로 유통이 불가능한 백신의 경우 새로운 초저온 보관소를 준비해야 한다.
저온, 초저온 물류 보관 및 전문 유통 업체를 선정하고 접종 의료기관 지정 및 배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일선 의료기관의 백신 접종 실행 계획을 점검하고, 2차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유통 및 접종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
즉 2회 접종 백신의 경우 접종 간격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므로 확보된 백신 물량의 1/2을 1회 접종하고, 나머지 1/2은 보관하여 추후 2차 접종 시기에 접종하도록 해야 한다.
2차 접종 시기에 백신이 공급되지 못할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인플루엔자 콜드 체인으로 유통이 가능한 백신의 경우 인플루엔자 접종을 시행하는 접종기관이 동일하게 참여하도록 하고, 초저온 유통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접종 센터를 지정하여 접종하도록 한다.
또 전처치가 필요한 백신을 접종하는 접종센터는 타 백신을 접종하는 접종센터와 구분하여 지정, 관리되어야 백신이 섞여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할 수 있다.


◆백신 접종 의료인 안전 교육 필수
백신 접종 의료인에 대한 안전 교육이 필수적이다.
의협을 통해 회원들에게 백신 접종 방법 교육, 백신 보관 및 처리 교육, 부작용 안내 및 대처 방법, (급성 및 만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 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또 접종 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백신 접종에 동원되는 의료 인력 및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및 보상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 이에 소요되는 별도 재정의 확보가 필요하며 접종 계획단계에서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경우에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새로운 원리로 개발된 백신이 포함되었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의협은 “단기간에 가능한 많은 국민이 접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반응 발생 시 그 인과관계가 다소 확실하지 않더라도 포괄적으로 보상, 관리하는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의료진과 환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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