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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안 발의…명절 등 특정기간, 현행 10만원→20만원으로 상향 - 코로나・경기침체로 타격 받은 관련 업계 돕고 침체된 경기 회복 기대
  • 기사등록 2021-01-14 0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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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급증하고 있어, 김영란법이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 농・축・수산업계 및 중소기업 피해증가와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 의원이 지난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금품수수 적용대상 중 20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중소기업제품을 명절기간에는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20만원 한도내에서 농・축・수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의 선물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김성원 의원은 “고향방문 자제 등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를 돕기 위해 명절만이라도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며,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김영란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축・수산업계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꽉 막힌 숨통을 틔어줄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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