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019년 말 대비 1.2%(294만㎡) 증가한 251.6㎢(2억 5,161만㎡)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이는 전 국토면적(100,401㎢)의 0.25%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31조 2,145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9년 말 대비 1.4% 증가됐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어 안정화됐다.
주요 증가 원인은 미국, 캐나다 등 국적자의 임야 등에 대한 증여·상속·국적변경에 의한 취득(173만㎡)이 상당 부분 차지했다.
▲국적별…미국 절반이상 보유
미국은 2019년말 대비 1.4% 증가한 1억 3,161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3%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중국 7.9%, 일본 7.3%, 유럽 7.2% 순이다.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경기도 최다 보유
경기도가 4,513만㎡(전체의 17.9%)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뒤이어 전남 3,872만㎡(15.4%), 경북 3,647만㎡(14.5%), 강원 2,253만㎡(9.0%)제주 2,191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용도별…임야·농지 등 최다
임야·농지 등이 1억 6,632만㎡(66.1%)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공장용 5,882만㎡(23.4%),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54만㎡(4.2%), 상업용 402만㎡(1.6%) 순이다.
▲주체별…외국국적 교포>합작법인>순수외국법인 순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061만㎡(55.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합작법인 7,120만㎡(28.3%), 순수외국법인 1,884만㎡(7.5%), 순수외국인 2,041만㎡(8.1%),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시도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2020년 상 외국인토지 주요 취득·처분 내역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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