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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운영…판매업소 적극적인 참여 촉구
  • 기사등록 2021-01-09 01: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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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단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판매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위생점검,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명된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마트 등 판매업체의 계산대(POS)로 신속히 전송하여, 바코드를 스캔하는 순간 해당 식품의 판매가 차단되는 시스템으로 2009년부터 운영해 왔다.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해 전국의 주요 대형마트, 편의점, 프렌차이즈,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와 나들가게 등 중소형 매장에도 차단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다(17만여곳).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이 설치된 매장은 ‘운영매장 표지판’이 부착돼 있으며, 판매자가 사전에 위해식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도 시스템을 통해 제품 구매가 자동 차단되므로 소비자는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판매차단 시스템의 설치를 희망하는 판매업 영업자는 식약처 또는 식품안전정보원(1811-729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 위해·예방 > 위반식품 업체정보 > 회수·판매중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해식품은 식품 섭취로 인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으로 미생물 기준·규격 초과, 금속 등 이물 혼입, 알레르기 미표시 제품 등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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