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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원급 간호인력 83% 간호조무사만 빠져” -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근무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에…
  • 기사등록 2021-01-09 0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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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약사, 위탁가정 부모와 더불어 의료기관 종사 간호조무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양천구 입양아(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긴급장관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회의에서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 등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할 것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약사, 위탁가정 부모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기관에서 환자와 밀접한 관련 있는 직종으로 소아청소년과 등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상당수 근무를 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 구성원 중 83%가 간호조무사이며,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
간무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대상자에서 간호조무사가 제외되는 것은 아동학대 신고 사각지대를 형성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방침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제기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 부서와 서면 질의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간호사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역시 직무상 아동과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있기에 신고의무자 지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동학대 신고 사각지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환자 가까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과 의료기사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있으나 간호조무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반면, 아동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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