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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화장품 새해 안전정책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 식품안전 기반 재설계, 맞춤형 화장품 활성화 등
  • 기사등록 2021-01-04 0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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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2021년부터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화장품 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식품·화장품 분야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미래 변화 대비 식품안전 기반 재설계
▲식품접객업체의 옥외영업 허용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관광특구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 ‘옥외영업’을 허용하여, 옥외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을 갖추고 신고하면 손님에게 조리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1월).
▲공유주방 영업의 제도화
그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 중인 ‘공유주방’ 영업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의 세부 범위 등 관리체계,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여 공유주방 영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12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존식 미보관 등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도 가능하도록 한다(6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이물 혼입 시 행정처분이 강화돼 쥐 등 동물의 사체나 칼날 등이 혼입되는 경우에 영업정지 5일, 기생충・유리 등이 혼입되는 경우 영업정지 2일을 받게 한다(1월).
▲부도·파산 등 식품안전과 무관하게 영업시설 철거로 영업 취소된 경우 2년의 영업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고(6월), 코로나19 등 유행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을 원격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1월).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운영의 기록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스마트 해썹)’ 적용업체에 대해 인증·연장 평가 가점부여 및 스마트 해썹 도안 부착 등 우대조치를 시행한다(5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 시행
그간 기능성 표시가 불가능했던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게 한다(1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하는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배달앱 등록음식점을 중심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한다.
또 배달음식의 포장지 등에 ‘위생등급 지정업소’임을 홍보‧광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햄버거 패티 등 분쇄한 식육 안전관리 강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단계적으로 해썹(HACCP) 의무 적용, 자가품질검사 시행으로 오염된 패티 등이 원인인 용혈성요독증후군(이른바 ‘햄버거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한다(6월).


◆어린이 식생활 환경 구현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 및 영양 관리 사각지대 해소

어린이 급식의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관리 수준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는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위생·영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중소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등의 영양성분 표시 확대
어린이가 즐겨먹는 식품의 영양성분 등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가맹 점포수 100개 이상인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성분 표시를 가맹 점포수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까지 확대한다(7월). 
    * (표시대상 식품) 제과제빵,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의 급식‧위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연 1회 이상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보존식 보관, 유통기한 경과 등 위생‧안전관리 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도한다.


◆수입식품 전(全)주기 안전관리 디지털 인프라 확장
▲비대면 방식의 해외 식품제조업소 점검제도 도입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현지실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해외 제조업소를 비대면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9월).
▲국내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National Residue control program, 동물용 의약품, 잔류농약 등 검사)’ 대상이 식육·식용란에서 원유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입 원유·축산물가공품에 대해서도 수출국 정부의 잔류물질 검사결과를 제출받는 등 국내와 동등하게 관리한다(1월).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9월).
▲해외직구식품 안전검사 확대 및 부적합 시 판매‧통관 차단조치
해외직구 다소비 건강식품, 취약계층 식품(분유, 젤리 등)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1,600→3,000개)하고 부적합 발생 시 통관을 금지하고 해외 구매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조치한다.
▲모바일(휴대폰)을 통한 수입식품 안전정보 제공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수입식품 한글표시를 촬영하면 해당 제품의 수입 내역 및 부적합(회수) 등 안전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검색 렌즈 서비스‘를 제공하고(2월), 수입신고자가 검사 진행 상황을 사전 예측할 수 있도록 ‘검사 일정 예측 알림 서비스’를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한다(11월).


◆맞춤형 화장품 활성화…화장품산업 성장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고용기회 확대

맞춤형 화장품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고용기회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화장품책임 판매관리자 자격으로 인정하고,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하나의 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3월).
▲맞춤형 화장품 판매 관련 규제 개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한 장소 외에 박람회, 행사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까지 임시매장 신고절차를 간소화한다(10월).
▲수입화장품에 대한 표준통관 예정보고 시 제조·판매증명서 등 원본 서류를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전자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2월).


한편 맞춤형 화장품은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개인별 진단결과에 따라 고객 맞춤형으로 판매장에서 혼합 또는 소분하여 제공하는 화장품이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화장품 내용물에 색소, 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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