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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위생용품 영업자 보수교육 이수기간…2021년 3월까지 연장, 과태료 부과도 유예
  • 기사등록 2020-12-29 01: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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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2020년 위생용품 영업자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3월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교육이 취소되는 등 전년도 대비 교육의 기회가 줄어들어 영업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이 예상됨에 따라, 영업자의 보수교육 이수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 유예를 결정했다.


연장 기간 동안 2020년 보수교육과정을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별도 운영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30만원)를 부과하므로 연장기간 안에 하여 반드시 수강해야 하고, 2021년 위생교육은 기간(2021.1.1. ∼ 2021.12.31.) 내에 별도로 이수 완료해야 한다.
(표)교육기관 현황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는 “이번 위생교육 이수기간 유예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위생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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