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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2021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5대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는? -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추진
  • 기사등록 2020-12-25 0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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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국무조정실 주관 마약류대책협의회 참여 기관들이 협의하여 수립한 것이다. 국민 생활 속에 침투하는 마약류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목표 아래 5개 전략과 10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5대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생활 속 불법 마약류 차단 추진
▲강력한 단속·수사 체계 연중 가동

인터넷·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 차단을 위해 시·도경찰청 다크웹 전문수사팀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한다.(경찰청)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마약류 밀수입 등 중대 범죄 적발을 위한 단속을 한다.(대검찰청‧관세청)
특송화물 등으로 위장하여 반입되는 마약류 유입 차단을 강화(관세청)하고,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 공급을 집중 단속한다.(해경청)
▲기관 공조 및 국제협력 시스템 개선
마약류대책(실무)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현안을 논의하는 등 국내 유관기관 간 협업 및 정보공유를 강화한다.(국정원‧식약처 등)
주요 마약류 유입국(대검찰청) 및 국제기구(세계관세기구)(관세청)와 합동 단속 등 국제 공조를 추진한다.
유엔 마약위원회(CND) 위원국(임기: 2022~2025) 진출을 추진한다.(외교부)
위원국 활동 내용은 유엔 마약류(통제물질) 지정 등 의사결정 시 표결권을 행사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적극 차단
▲ 빅데이터 기반 마약류 관리체계 구현

의사가 의료쇼핑 의심환자 진료 시, 처방 내역(투약일, 약품명, 사용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확대[(2020)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 3종 → (2021) 전체 마약류 48종]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처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처방 분석 정보 제공 종류를 확대(6→8종)한다.(식약처)
 약물별(식욕억제제 등)·취급자유형별(의료기관 등) 데이터에 기반한 단속 필요도 산출로 감시 대상을 선정하여 점검을 한다.(식약처)
▲사용자 중심의 오·남용 예방
환자가 본인의 투약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앱을 개발하고, 의사에게는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확대·제공하여 적정 처방을 유도한다.(식약처)
식욕억제제를 위해성 관리계획(환자용 사용설명서, 전문가용 설명자료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계획)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원료배정 제도(제조・수입량 관리를 위해서 연간 사용가능 원료 총량을 사전에 정하여 관리)를 도입, 생산‧수입량을 관리한다.(식약처)


◆과학적 분석 대응역량 강화
▲과학적 조사/분석 기법 도입

수출입 통관정보, 해운항만물류정보 등을 활용한 우범정보 분석을 통해 불법 마약류의 밀반입 사전 차단을 강화한다.(관세청·해경청)
임시·신종마약류 및 성범죄 이용 마약류 등장에 따른 분석법을 지속 개발한다.(식약처·경찰청·국과수)
하수역학 기반 조사에 대한 2020년 시범사업을 평가하여 사업을 정례화하고, 2020년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한다.(식약처)
▲단속 인프라 및 인적 역량 확충
단속 수요 확대에 따른 조직 개편, 인력 증원, 장비(마약 탐지장비, 수사관 보호장비 등) 확충을 추진한다.(식약처・관세청・경찰청・해경청・국과수)
마약수사 전문교육을 신설 및 확대하여 단속인력 전문성을 높인다.(식약처・관세청・경찰청・해경청)


◆효과적 치료와 재활 지원…재범 차단
▲ 마약류 중독자 지원체계 개편

마약류 중독자의 입원치료 외 외래치료 지원 근거 신설 등으로 치료보호 지원을 확대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예방·치료·재활 등의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를 한다.(보건복지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최대 200시간 이내에서 실시(법무부·식약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하고, 중독판별 검사 확대로 치료·재활 대상을 적극 발굴한다.(대검찰청)
마약류 중독자 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을 강화해 전문강사를 충원하고, 전문성을 높여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식약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연계 강화
치료감호소 내에서 정신과 면담을 지원하고, 치료재활 공동체와 중독치료 전문병원 입원을 연계하며, 출소 후에도 가족 상담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법무부)
교정시설 내에서 재범 위험성 및 이수명령 시간을 기준으로 기본(40), 집중(80), 심화(120시간이상) 과정으로 나누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연 2~3회 실시한다.(법무부)
보호관찰자 중 재범 고위험군 대상으로 불시 약물검사 등을 실시(법무부)하고, 마약류 중독자가 의무교육 후 중독재활센터에서 개별회복지원서비스를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식약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회적 경각심 향상
▲약물 노출 취약 계층 대상 예방 교육

마약류 노출에 취약한 계층(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한다.(식약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검찰청, 해경청)
학교 교육을 통한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력 하에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확대한다.(교육부)
▲전국민 대상 체계적 예방 홍보 
연령·계층별 선호매체・홍보시기 등을 고려한 체계적 홍보방안을 마련(식약처)하여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한 전국민 대상 홍보를 추진한다.(전부처)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지속 발굴·시행하여,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마약류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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