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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아동학대 신고인 철저히 보호하라” 촉구…신고 의사, 가해 의심 부모에 고초 - 경찰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신고인 신원 철저한 보호필요
  • 기사등록 2020-12-17 0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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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의사의 신분을 노출해 곤경에 처하도록 한 사건과 관련해, 엄정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실책이다”며, “책임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경찰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인 보호를 위한 대책과 신원 보호를 위한 신고 접수 및 수사과정에서의 적절한 대응 지침의 마련을 통해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신고의무자로는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및 의료기사, 정신의료기관, 응급구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의심과 신고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번에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A 의사의 신분을 노출하여 곤경에 처하도록 한 것은 의료진을 보복의 위협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신고를 꺼리게 하고 조기에 발견 가능한 아동학대의 피해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매우 큰 실책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은 지난 8월에도 경기도 모 경찰서에서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한 교사의 신분을 노출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면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경찰이 신고인의 신분을 노출한 이번 사건은 향후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실책으로서 책임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며, “경찰 당국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인 보호를 위한 대책과 신원 보호를 위한 신고 접수 및 수사과정에서의 적절한 대응 지침의 마련을 통해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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