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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혈액관리 기본계획(안)’ 추진…한국형 혈액관리체계 구축 - 헌혈부터 수혈까지
  • 기사등록 2020-12-16 05: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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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년 1월부터 ‘혈액관리 기본계획 수립 특별전담팀(TF)’ 운영 및 아주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연구자 : 임영애 교수)를 통해 ‘제1차 혈액관리 기본계획(안)(2021~2025)’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2018년 4월 수립·추진되고 있는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2018~2022)’을 수정·보완하고 확장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제1차 혈액관리 기본계획(안)(2021~2025)’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과제] 헌혈목표관리 및 헌혈참여 저변 확대
헌혈목표를 체계적으로 설정·관리하고, 헌혈 기부문화 및 헌혈자 중심의 헌혈환경 조성으로 헌혈참여 저변을 확대한다.
우선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연령대·혈액제제(적혈구·혈소판·혈장)·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별 헌혈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공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 예비헌혈자·다회헌혈자·직장인·학생 등 헌혈경험, 소속 등을 고려한 대상군별 맞춤형 교육·홍보로 헌혈 문화를 조성하고 헌혈자 예우 향상을 통해 헌혈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한다.
헌혈 장소 접근성 향상 및 헌혈자 편의서비스 확대로 헌혈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한다.

◆ [제2과제] 혈액 안전 및 사용 관리
혈액원의 안전한 혈액제제 생산을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사용을 유도한다.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위해 ▲혈액검사 시설·장비 등을 적정 관리하고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백혈구를 제거한 혈액제제 공급을 확대한다.
또 그간 원활한 공급이 어려웠던 ▲희귀혈액제제·조직적합성항원(HLA) 적합 혈소판제제·방사선 조사 혈액제제의 맞춤형 공급체계를 강화한다.
의료기관이 주도하는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사용을 위해,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하고, ▲한국형 환자혈액관리 안내서·정보화 등 기반구축을 지원한다.
또 혈액 관리 수가 개선 및 수혈적정성 평가 확대로 의료기관의 환자혈액관리 유인을 강화한다.

◆[제3과제] 국가 혈액관리 책임성 강화
국가 혈액정책 책임을 제고하고, 정책 체계를 강화하며, 혈액 수급 위기대응 역량을 보강하여 국가 혈액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국가의 혈액 정책 책임 제고를 위해서는 ▲헌혈 장려에 대한 국가 임무를 법령 제·개정을 통해 명확히 하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기능을 확대하며 ▲헌혈환급적립금 및 혈장가격 운영체계를 구체화한다.
국가 정책 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상시 혈액사용정보 감시 체계를 도입하고, ▲수혈 후 이상 반응을 규명하는 표준검사실 운영 등 수혈안전감시체계[의료기관 내 수혈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및 증상 등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에 보고하는 체계(2008년~)]를 확대하며, ▲중장기적 관점의 혈액 관련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혈액수급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혈액관리위원회 산하 전담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혈액 수급 위기대응 지침 상 의료기관 역할을 구체화하는 등 위기대응체계를 보강하고, ▲채혈·공급계획 및 비상시 검사업무 대행을 위한 공급혈액원(대한적십자사·한마음혈액원) 간 협조체계를 활성화한다.

◆공청회 진행
이번 공청회는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백경순 과장이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관련 연구책임자인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임영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의료계·시민단체·혈액원 등이 참여하는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저출산 고령화로 헌혈가능인구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헌혈 저변을 더욱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량 관리에 초점을 맞춘 혈액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가의 혈액 사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헌혈에서 수혈까지’ 전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혈액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립되는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 최종윤 위원이 공동 주최했다.
남인순 의원은 “혈액사업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5년마다 혈액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였는데(2019.6월 시행) 동 기본계획을 통해 혈액 관리 정책의 새로운 동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윤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혈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안전하고 철저한 혈액 관리를 통해 헌혈자의 생명나눔을 존중하고 지속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하여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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