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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화면, 돌돌 말고 쓱 펼치는 ‘롤러블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출원 급증
  • 기사등록 2020-12-14 0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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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는 스마트폰 화면을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들고 다니다가, 필요시 넓은 화면으로 펼쳐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롤러블 터치스크린에 관한 특허출원이 최근 8년간(2012년~2019년) 총 153건 출원됐다.


2012년 3건을 시작으로 2013년 6건, 2014년 3건으로 미미하다가, 2015년도부터 15건을 시작으로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8년에는 29건이 출원됐고, 2019년도에는 55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기술 분야별 특허 출원동향(2012년~2019년)을 살펴보면, 터치 전극, 센싱 방법 및 구조 등 터치 감지센서에 관한 출원이 58건(3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터치 데이터의 노이즈 제거, 보정 등 터치 데이터 처리에 관한 출원이 39건(25%), 인터페이스에 대한 출원이 26건(17%), 하우징에 관한 출원이 15건(10%), 터치층 보호에 관한 출원이 9건(6%), 터치기판 소재에 관련 출원 6건(4%) 순으로 조사됐다.
출원인별 특허 출원 분포를 살펴보면, 대기업(76%), 중소기업(12%)대학 연구기관(4.5%), 개인(4.5%), 외국기업(3%) 순이다. 대기업이 특허 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롤러블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대기업이 롤러블 터치스크린 기술의 연구 개발에 집중한 결과로 특허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출원인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38건, 엘지전자가 37건, 삼성전자가 20건, 엘지디스플레이가 17건, 아하정보통신이 4건, 스미토모가 4건, 동우화인켐이 3건, 엘지이노텍, 한국과학기술원, 영남대학교가 각각 2건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허청 박제현 컴퓨터심사과장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술 혁신과 연구 개발을 통해 롤러블 터치스크린의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관련 분야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함으로서 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롤러블(두루마리처림 돌돌 감거나 펼칠 수 있는 형태) 터치스크린(손 또는 펜으로 접촉하여 컴퓨터에게 특정 명령을 주는 입력 장치)은 돌돌 감을 수 있는 형태의 터치스크린이다. 휴대가 간편하고 대화면으로 즐길 수 있어 스마트폰, TV, 웨어러블 기기, 노트북PC, 게임기 등 그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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