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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로 나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통합 결국 불발…“더 이상 통합 힘들듯” - 분만 의료사고 국가 책임제 도입, 낙태법 개정 등
  • 기사등록 2020-12-05 23: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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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로 나뉘어져 있던 두 의사회의 통합은 더 이상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직선제산의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 11월 29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개최된 제10차 온라인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이 바람직한 방안이고, 이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사실상 통합은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앞으로 직선제산의회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산부인과 의사로서 함께 대응할 인공임신중절(낙태) 등의 경우에는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분만 의료사고 국가 책임제 도입’ 필수
직선제산의회는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률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30%를 보건 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석 회장은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해 ▲형평성 문제,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에 반하고, ▲의료인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며,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저출산, 저수가, 빈번한 의료사고, 과도한 배상 판결 등으로 인해 산부인과 폐원이 늘어난 것은 물론 작은 시군구에는 분만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경우도 많다”며,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낙태법 개정 관련 의견은?
직선제산의회는 낙태법 개정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입장은 제외하고, 의학적 근거에 대한 입장만 밝히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사유 없는 낙태 허용 시기 임신은 10주 미만, ▲낙태 시술자는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에서 낙태 관련 법률안 개정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하기 때문에 의학적 소견만 제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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