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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등 온라인 주문시, 영양성분, 알레르기 정보 확인 가능…총 31개사 대상 - 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만 822개 지도·점검
  • 기사등록 2020-12-05 01: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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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등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류, 제과·제빵류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가맹점 100개 이상 업체)에서 온라인(누리집, 배달앱 등)으로 메뉴를 주문할 때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표시 의무 대상 업체…총 31개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에 따르면 표시 의무 대상 업체는 총 31개사(브랜드명 : ▲뚜레쥬르, ▲앤티앤스, ▲파리바게뜨, ▲던킨, ▲자연드림, ▲코코호도, ▲못난이꽈배기, ▲크리스피크림도넛, ▲배스킨라빈스,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KFC, ▲피자에땅, ▲도미노피자, ▲피자스쿨, ▲미스터피자, ▲피자헛, ▲피자나라 치킨공주, ▲피자마루, ▲59쌀피자, ▲뽕뜨락피자, ▲피자알볼로, ▲난타5000피자, ▲청년피자, ▲파파존스피자, ▲반올림피자샵, ▲유로코피자, 7번가피자)이며, 온라인에서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와 계란,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의무 표시 점검대상

업체별로 누리집 또는 배달앱에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와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메뉴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가맹점 본사 누리집의 경우 상세 메뉴화면 또는 대표 화면의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정보란 등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배달앱의 경우, 주문 메뉴를 선택하면 그 주변에서 또는 메뉴화면의 맨 하단에서 해당 정보를 일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지도·점검 결과…정보제공 미흡 확인, 즉시 개선 조치  
식약처가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표시의무 대상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만 822개 매장과 온라인(누리집, 배달앱)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배달앱의 경우 가맹점의 영양성분 등 표시 정보가 반영되는 데 일정시간이 소요되어 정보 제공이 미흡했지만 즉시 개선 조치했다.
식약처는 배달앱 내 신규 가맹점이나 신규 메뉴 추가 시 영양성분 등 정보가 실시간 반영‧표출될 수 있도록 가맹점 본사, 배달앱사와 지속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온라인에서 주문할 때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표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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