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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예산 증액…대한의사협회 vs. 보건복지부 - “의여정 합의는 어디로?” vs. “의정 합의 존중 입장 변화 없어”
  • 기사등록 2020-12-05 0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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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공공의대 예산안을 당초 정부안 2억 3,000만원보다도 상향된 11억 8,50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의정합의 존중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당정의 흑역사로 남게 될 것”
의협은 “지난 9월 당정과 의료계의 합의를 통해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키로 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정치를 위해 낭비한 사례의 전형이자 당정의 흑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며, “전 국민 앞에서 스스로 했던 합의와 약속도 기억하지 못하는 여당의 행태는 기만적이고 같은 시간에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의정합의를 이행하겠다며 의료계의 손을 잡았던 복지부의 행태는 정신분열적이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 “공공의대 신설은 이미 9월 당정과 의료계의 합의에서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키로 한 사안이고, 강력한 3차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 소위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을, 예결산위에서 부활시키는 것도 모자라 야당과 합의도 없이 증액하는 당정은 과연 제 정신인가”라며, “이번에 편성된 공공의대 설계예산 11억 8,500만원은 절대 사용될 수 없는 예산이며,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9.4 의정 합의 존중한다는 입장에는 변화 없어”
반면 복지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일반적으로 공공의대라고 불리고 있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으로 변경] 예산은 현재 사전논의가 진행 중인 의정협의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중에 합의에 이르는 경우 이를 조속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며, 구체적으로는 대학원 건축을 위한 설계비이다”며, “정부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은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집행할 예정임을 수차례 명확히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예산안 부대 의견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대의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공공의료 인력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불가피하게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설계비를 국회에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총설계비(11.85억 원)는 변동이 없다”며, “복지부는 9.4 의정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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